상습범 등 포괄일죄와 누범: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이면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라도 전부가 누범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82감도115 판결
판시사항
상습범 등 포괄일죄인 범행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