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3):합유지분 포기의 물권변동 — 잔존 합유지분권자에게 균분귀속하되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판시사항
합유자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권의 귀속관계 및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지분을 포기한 합유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71조, 제2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