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소란한 언동”·“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소극):투표소 소란·연설회장 질서문란 사례
헌재 2019. 5. 30. 2017헌바358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중 ‘소란한 언동’ 부분 및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중 관련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란’은 공직선거법에서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고, 더욱이 공직선거법의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자유롭고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해할 정도의 시끄럽고 어수선한 말과 행동”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중 ‘소란한 언동’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중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부분 가운데 위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조, 제104조, 제166조 제1항,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