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소극):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요건
헌재 2023. 2. 23. 2020헌바603
판시사항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입법취지 및 그에 사용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가 공동체의 운영원리를 보호하고자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