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적 입법형식과 명확성원칙:예시가 판단지침 내포+일반조항이 예시 포괄 두 요건 (변호사법 “일반의 법률사건”)
헌재 2000. 4. 27. 98헌바95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일반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 부분이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예시적 입법형식의 명확성 요건
결정요지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개개 구성요건)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 소송사건 등은 일반의 법률사건의 전형적인 예로서 “일반의 법률사건”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의 법률사건”은 위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