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된 경우
대법원 ᅠ1994. 11. 22. 선고 ᅠ94다5458 판결
판시사항
대지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 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와 같이 신축된 건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건물을 경매절차 에서 매수한 사람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다 고 할 수 없 다. 위 건물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그 이전에 각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건물경락인 은 각 대지에 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