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처벌조항 “정당한 이유”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소극)
헌재 2005. 3. 31. 2003헌바12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법문상으로는 ‘정당한 이유’라는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이고, 그 의미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