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직접점유자·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법률상 양립 가능 → 통상공동소송 → 상소 확정차단효 불파급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판시사항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및 이를 공동피고로 한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와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효의 인적 범위
결정요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413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