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전체 철거 청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님 — 일부 전유부분 철거 불능은 집행개시 장애요건에 불과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인지 여부(소극) — 집합건물 전체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