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대항력 취득 시기: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판시사항
주택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한 경우, 매도인(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및 경락으로 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소멸
결정요지
[1]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