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우선변제권 있어도 동일)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판시사항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어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