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기간 중)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구 경비업법
헌재 2023. 6. 29. 2021헌마157
판시사항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경비업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의 도덕성, 준법의식 등을 확보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특수경비원의 신분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동안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개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해지므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