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5):공유토지 위에 건물 신축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판시사항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 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결정요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 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 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