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 집행유예자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헌재 2018. 5. 31. 2016헌바14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택시 승객은 운전자와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고 야간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므로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