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범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어린이집 취업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적극):영유아보육법
헌재 2022. 9. 29. 2019헌마813
판시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오직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점,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각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제71조 제1항 제2호 처벌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