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위임(가축분뇨법)과 포괄위임금지·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헌재 2023. 12. 21. 2020헌바374
판시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본문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각 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 구체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17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