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간행물 정가판매·15% 할인제한)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재 2023. 7. 20. 2020헌마104
판시사항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제5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다양한 관점의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 및 간행물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권리도 포괄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119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