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기산점과 소유명의자 변동: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으로 고정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법원이 소송자료로 진정한 점유개시시기 확정)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취득시효에서 점유기간 중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기간의 기산점(=점유개시시)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