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급부(지시급부)와 부당이득: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보상관계가 무효·해제되어도 급부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