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 생부 출생신고 미허용과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자유권+사회권 독자적 기본권) 침해: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
판시사항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아니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나. …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 출생신고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제4항, 제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