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 등 미입법 부작위:헌법 제34조·제36조 해석만으로 구체적 입법의무 도출 여부(소극)
헌재 2021. 12. 23. 2019헌마168
판시사항
양육비 대지급제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 제34조·제36조의 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34조 및 제36조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과제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제3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