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인이 지출한 설계비·공사계약금의 계약해제 손해:이례적 사정으로서 특별손해(매도인이 설계·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판시사항
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 해제로 회수하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결정요지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까지 최소한 매수인이 설계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