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6):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타인 토지 일부 위에 건물 신축
대법원 ᅠ1994. 1. 28. 선고 ᅠ93다49871 판결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甲과 乙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 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乙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甲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위 대지 중 乙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 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 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