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 3년 유예기간과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소극):자원순환법 시행령 부칙
헌재 2022. 9. 29. 2019헌마1352
판시사항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자원순환법 시행령 부칙조항의 3년 유예기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경과규정으로서 자원순환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마친 자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제2항 중 3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