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둘 이상 의료기관 운영 금지)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소극):의료법
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
판시사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8항 본문 중 운영 부분, 제8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