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투하자본회수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판시사항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원칙적 유효)
결정요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3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