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 포기:건물 양수인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를 소멸시켜도 건물 양수인·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대항 불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판시사항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킨 경우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어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되는바, 민법 제304조 등에 비추어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04조, 제3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