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무효의 소의 재량기각: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이라도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으면 회사 현황 등을 참작하여 재량기각 가능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판시사항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189조, 제445조, 제4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