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비율(제482조 제2항 제5호):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정하되,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1인으로 산정하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대위변제를 하여야 대위 가능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대위비율 산정 시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을 1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부담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시 변제자대위 가부
결정요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는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되어야 하므로,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
[2]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