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임의 한계와 부령에 대한 헌법상 위임 제한 적용: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의 제한이 부령에도 당연히 적용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시사항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부령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 위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