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법리와 위임의 적법성:대통령령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위임(수권법률)의 적법성은 직접 관계 없음
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시사항
위임입법의 법리가 권력분립주의·의회주의·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점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위임(수권법률)의 적법성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