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상법 제400조)의 총주주 동의: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사실상의 1인 주주의 동의도 총주주의 동의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400조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함에 있어 그 동의를 묵시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지 및 사실상 1인 주주의 동의를 총주주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99조 소정의 이사의 책임은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1인에게 주식 전부가 귀속되어 있지만 그 주주 명부상으로만 일부 주식이 타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의 1인 주주가 한 동의도 총주주의 동의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