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7):일부공유자 지분만 매도
대법원 ᅠ1987. 6. 23. 선고 ᅠ86다카2188 판결
판시사항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 전매한 경우,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 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 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