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의 성격과 본질적 사항의 법률유보:조직·자치기능·자치사무 자율성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
헌재 2024. 3. 28. 2021헌바5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자율성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역시 국가 통치조직의 분배와 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권한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자율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7조,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