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일률적 형면제와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침해(헌법불합치)
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
판시사항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의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5항,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