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개념(법률상 불이익 받는 자 포함)과 공정위 고발의무·자의적 고발권 불행사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헌재 1995. 7. 21. 94헌마136
판시사항
헌법상 형사피해자 개념의 범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무 위반(자의적 고발권 불행사)이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결정요지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개념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 고발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법목적에 비추어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그에 대하여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작위의무에 위반한 고발권의 불행사는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전속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