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결정 시 구두변론 실시 여부 법관 재량(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과 재판절차진술권·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소극)
헌재 2018. 4. 26. 2016헌마1043
판시사항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긴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중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부분이 재판절차진술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정신청절차는 … 밀행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재판절차다. … 재정신청절차는 일률적으로 구두변론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보다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구두변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 재정신청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반하여 … 재정신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제5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