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정보가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거나 관련 처분이 취소되어도 소멸 ✗:군인 징계위원 정보공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판시사항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적극) 및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