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사실심 판결선고 이전 범행이 포괄일죄 일부이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면 기판력이 그 다른 죄에도 미침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이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다른 죄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