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교사 후 장물취득의 죄수:보관자를 교사하여 횡령하게 한 후 그 횡령물을 취득하면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성립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692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를 교사하여 그 물건을 횡령하게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결정요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에게 그 보관 중인 물건을 횡령할 것을 교사하고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라면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경합범으로서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