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지 등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지급제시와 상환청구권(소구권) 보전:백지 미보충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소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7958 판결
판시사항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의 소구권 행사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 가부
결정요지
가. 소지인이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제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의 주채무자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절대적, 최종적으로 지급책임을 지고 또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증명된 때에는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서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환수한 것이 양도인 양수인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서인은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어음법 제10조, 제38조, 제43조 / 나. 어음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