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약물로 정상적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면 해당(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및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