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변조죄와 명의자의 승낙: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다만 막연한 기대·예측만으로 추정적 승낙 인정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판시사항
문서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 사문서위조·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예측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4조, 제231조, 법무사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