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위법성 심사기준(처분의 위법성 일반)·건축허가를 직접 다툴 수 없어도 도로점용허가 취소 소의 이익 부정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사건)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판시사항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유 3] 건축허가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판결요지 2]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유 3] 이 사건 주민소송에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주민소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제1항·제2항 제2호·제4항·제17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12조, 제20조, 제28조, 제30조,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