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9):원인무효 등기 말소
대법원 ᅠ1999. 3. 26. 선고 ᅠ98다64189 판결
판시사항
원래 동일인에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후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결정요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