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재량과 형량 — 농경지 계속 사용 가능·매수청구권 있으면 사익 과도침해 단정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판시사항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원구역 지정이 토지소유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의 판단
결정요지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 … [이유] 이 사건 편입토지는 1971. 8. 7.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후 계속 지목에 따라 농경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2017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역시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이 사건 편입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원고는 공원녹지법 제29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원구역의 지정이 원고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