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구속적 행정계획)과 개별 조합원 사적 약정 — 재건축조합은 사법상 약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외에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개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약정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외에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그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본질 및 전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이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약정의 당사자인 개별 조합원 역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약정 내용대로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5조, 제74조,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