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 취소판결 확정 후 새 계획 — 기속력 위배 여부와 계획재량 한계 일탈 여부는 별개(별도 심리)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판시사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새로운 이익형량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재처분의무 이행 여부(적극) 및 그 계획이 계획재량 한계를 일탈하였는지를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취소판결의 기속력 위배 여부와 계획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