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계획재량 — 특정 업체 소각시설 증설 허용 시 형평상 동종 업체 모두 혜택 부여 의무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판시사항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도 이익형량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업체에 소각시설 증설을 허용한 경우 형평상 주변 동종 업체에도 반드시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결정요지
[판결요지 1]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이러한 법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유]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소각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그 주변의 동종 업체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면 산업단지 내 각종 업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