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 검토 없이 한 고층아파트 사업계획 불승인처분 —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소극) 및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 검토 없이 한 고층아파트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지
결정요지
[1]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위법한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 담당 공무원이 경관 훼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는 현장실사를 나가 사진을 촬영하여 분석자료를 작성한 것이 전부이고 … 위 불승인처분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乙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